자주 묻는 질문
제도 일반론보다 "내 경우는 어떤가"에 답했습니다. 조문 근거가 있는 것은 함께 적었습니다.
자격 — 내 경우는
서울에 사는데 경기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택법은 서울·인천·경기를 하나의 지역으로 봅니다. 세 지역 중 어디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셨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신 경우에도 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집이 한 채 있는데 팔아야 하나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라면 처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공급면적이 85㎡를 넘더라도 전용이 84㎡라면 해당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을 확인하십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 집이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그 주택이 85㎡ 이하 1채뿐이라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세대주여야 하므로,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집도 따지나요?
따집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는 물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까지 주택 소유 판단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처가나 본가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그 세대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십시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85㎡ 이하이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2026. 6. 23. 개정)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과 다른 점입니다.
예전에 자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6년 6월 23일 시행령 개정으로 결원 충원 시 자격 판단 기준일이 조합가입 신청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라 과거 이력까지 따졌지만, 지금은 가입 신청 시점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보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2026. 6. 23. 개정)
세대주가 아닌데 방법이 있나요?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시면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 후 주택 소유 요건이 다시 판단되므로, 분리 전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때문에 세대주 자격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6년 6월 개정으로 상실 기간의 길이는 요건에서 빠졌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2026. 6. 23. 개정)
조합 규약에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조합 규약은 개정 시점의 법령을 옮겨 적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규약 문구와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도 대개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요건을 말한다"는 형태로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개별 조합의 규약과 가입계약서 내용은 조합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가입 후에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 요건은 기준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자격 상실은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이어집니다.
자격은 누가 확인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전산망 전산검색으로 확인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입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에 무자격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미리 밝히고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탈퇴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반환 범위와 시기가 조합마다 다르고, "사업 종료 후 정산 시 반환"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조합규약의 탈퇴·환불 조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확인할 서류 보기
동·호수는 언제 정해지나요?
조합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조합원이 선택하고 남은 잔여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
지역주택조합은 위험한가요?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조합원이 부담을 집니다. 토지 확보 지연, 분담금 증액, 인허가 지연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만 리스크의 크기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판단은 설명이 아니라 서류로 하셔야 합니다. 가입 전 확인할 서류 5종
분담금이 오를 수 있나요?
오를 수 있습니다. 분담금은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 사업비를 조합원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사업비가 늘면 총회 결의를 거쳐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 증액 이력이 있는지 총회 회의록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업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 해산 절차를 거쳐 정산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지출된 사업비는 회수되지 않으므로, 납입한 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서류를 안 보여줍니다.
토지 확보 현황과 증빙, 자금관리 계획, 가입 계약서 서식 등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제시할 수 없는 성격의 자료가 아닙니다.
거부한다면 그 자체를 판단 근거로 삼으십시오.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9개 문항으로 예비 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입력하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